지난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에 고령 농업인 1686명이 참여해 직불금을 지원받고 농지 1062㏊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젊은 농업인들은 농업 정착 기회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글 이소형 | 사진 농민신문사 DB·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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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 농업인 증가와 청년 농업인 유입 부족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209만 농가 중 60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71%로 5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농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청년농의 영농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단점을 보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2024~2028년까지 5년간 한시 사업으로 진행한 뒤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청년농·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게 농지를 이양(매도·임대)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84세의 농업인이다. 단,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표 1> 참고).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직불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고령농을 위한 지급 방식이다. 이는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에 가입해 임대 약정 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가입하는 경우다.매도 조건부 임대는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은퇴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1㏊당 매월 직불금 40만 원과 농지연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 임대 기간의 임대료는 일시에 받는다. 또 농지연금 약정 기간이 끝나 농지를 매도할 때는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한 농지 판매대금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일시 지급형(매도)’은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지급 기간을 길게 잡아 직불금을 산출하는 만큼 지급률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65~75세 가입자는 10년간의 직불금을 적용하는 대신 총액의 70%를 지급하는 반면, 만 84세에게는 1년간 총액의 100%를 지급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 적용 기간은 짧고 지급률은 높은 셈이다. 연령별 지급률은 <표 2>와 같다.
단,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이후 신규 농지 취득과 경작 허용 농지 외 농업경영을 할 경우 계약 해지와 동시에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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