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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rchitecture38

House on the Flight of Birds / Bernardo Rodrigues House on the Flight of Birds / Bernardo Rodrigues 건축가 : Bernardo Rodrigues 위치 : Ribeira Grande, Portugal 예비 연구 : James Grainger, Pedro Mosca, Natacha Viveiros 시공 : Nelson Ferreira, Ye Xuanyong, Vasco Melo, Laura von Dellemann, Alexandra Balona 작업 : Adriana Massague, Rita Breda, Ana Soares, Jessica Silva, Sofia Cordeiro, Raquel Fernandes Elena Archipovait Marcello Zahr 사업 연도 : 2002-2010 사진 : Iwan.. 2011. 6. 4.
Concrete Slit House / AZL architects 콘크리트 슬릿 하우스 Concrete Slit House AZL architects 건축가 : AZL architects – Zhang Lei 위치 : 남경 , 중국 강소성 프로젝트 팀 : Zhang Lei, Meng Fanhao, Cai Menglei, Lu Yuan, Tang Xiaoxin 공동 작업자 : 남경 대학 건축 설계계획 연구소 사업 면적 : 270 평방 미터 사업 연도 : 2006년~2008년 사진 : Iwan Baan 2011. 5. 15.
낙엽송 숲속,산장같은 주택 2011. 5. 9.
Haiti Mountain House / NC-office 아이티 마운틴 하우스 / 노스캐롤라이나 By Hank Jarz Filed under: Housing , Haiti, NC-office 2011. 4. 25.
노르웨이,작지만 실용적인 목조주택 W35 / Marianne Borge 건축가 : Marianne Borge 위치 : 오슬로 피요르드 , 노르웨이 사업 면적 : 35㎡ 계약자 : Hakon의 Wester 사진 : Ivan Brodey 2011. 4. 7.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2011. 3. 25.
상속과 증여, 유리한 절세 방법은? 상속과 증여, 유리한 절세 방법은? 친구인 김부자 씨와 박고수 씨는 공통점이 많다. 김 씨와 박 씨 모두 거액의 자산가이고 자녀도 셋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반대이다. 김부자 씨의 경우 죽기 전까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고수 씨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세 명의 자녀에게 꾸준히 증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법 규정상 증여가 유리한 부분 많아 현행법상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같아 보이지만 그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다르다. 몇 가지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 2011. 3. 24.
중과대상 주택은 어떤 경우? 중과대상 주택은 어떤 경우? 편집자 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짐으로 법개정 상황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운 경우 더욱 복잡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번 주는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례 소개 본인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10여 개의 소형 아파트와 본인이 살고 있는 45평 아파트(20년 거주) 한 채가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가주택 한 채와 일반주택 한 채를 형제 자매와 공히 1/5씩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사업자로 한 채의 본인 거주 아파트는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요? 상속받은 주택 두 채(공히 각지분 1/5씩 상속.. 2011. 3. 1.
몰래한 증여, 언제든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나? 몰래한 증여, 언제든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나? 은행에 근무하는 화수분씨는 8년 전 결혼을 앞둔 장남 엄친아에게 용인소재 시가 5억원 상당의 24평형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구입해 주었다.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던 화수분씨는 당시 장남의 나이와 연봉을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꺼라 판단하여 과감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는 신문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화수분씨는 8년 전 증여했던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였다. 과연 과세당국은 화수분씨의 8년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이다... 201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