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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공무원 농지 조사 지원/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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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중래객 2024. 2.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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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7일부터 시행
공무원 농지 조사 지원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 가능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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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 지난해 8월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1차 거부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조사를 방해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농지 현황 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은 농업법인이 친척 등 특수관계자(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그동안 일부 농업법인이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마련해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가 의무 사항이었지만 관련 행정 업무는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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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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