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얼마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부터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해두고 고민중이다. 원래 장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거라 팔 생각이 없었는대 매수자 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라…. 무엇보다도 건물이 없는 땅을 팔면 양도세가 60%라는 사실이 더욱 망설여지게 한다.
사업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 중요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첫째, 처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둘째, 처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셋째, 보유 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어야 한다.
건물이 멸실, 철거 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에 의하면 건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즉, 최초 상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부터 멸실 후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착공이 제한된 기간, 법원에 의해 소송 등은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처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처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혹은 보유 기간 중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A씨, 어떻게 해야 하나?
2007년부터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실제 거래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또 건물이 없는 땅, 즉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다가 처분한 땅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A씨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중·장기적인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동일 기간 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역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자료출처
비즈앤택스
http://www.biz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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