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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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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중래객 2025. 4. 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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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활성화: 규제 완화로 지역 발전 모색

산림청은 2025년 1월 7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된다.

- 입목축적: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기준이 기존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확대된다.

- 산 높이(표고):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산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규정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한이 마련되었다. 이는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적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와 활용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를 병행하여 환경 보전과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문소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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