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김부자 씨와 박고수 씨는 공통점이 많다. 김 씨와 박 씨 모두 거액의 자산가이고 자녀도 셋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반대이다. 김부자 씨의 경우 죽기 전까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고수 씨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세 명의 자녀에게 꾸준히 증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법 규정상 증여가 유리한 부분 많아 현행법상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같아 보이지만 그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다르다. 몇 가지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지만 그 방법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진다. 재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 주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낮아지게 돼 세율도 낮아진다.
물론 이 같은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재산이 증여됐어야 한다.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에는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10년 이내 증여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상속 당시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시 시세인 6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사망 시점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이 됐다고 하자. 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되지만 사전 증여를 한 만큼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6억 원으로 본다.
세금만 고려했을 땐, 재산 10억 이하의 경우 상속이 유리 그러나 모든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김 씨와 박 씨의 재산이 10억 원 정도였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다. 따라서 증여했을 경우에는 각각 10%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