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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by 우중래객 2011. 1. 24.

경기도고시 제2010-383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29.

경 기 도 지 사

.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77,006,138

-

877,006,138

100.0

 

도시지역

51,198,870

-

51,198,870

5.8

 

관리

지역

소 계

266,313,690

증)

32,306,862

298,620,552

34.0

 

관리지역

(미세분)

25,794,275

19,168,977

6,625,298

0.8

 

보전관리지역

117,363,447

40,830,399

158,193,846

18.0

 

생산관리지역

14,553,465

6,618,803

21,172,268

2.4

 

계획관리지역

108,602,503

4,026,637

112,629,140

12.8

 

농림지역

525,627,502

32,306,862

493,320,640

56.3

 

자연환경보전지역

33,866,176

 

-

33,866,176

3.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2,326,941

 

-

52,326,941

100.0

 

관리

지역

소 계

20,020,079

32,306,862

52,326,941

100.0

 

관리지역

(미세분)

19,168,977

19,168,977

-

-

 

보전관리지역

721,851

40,830,399

41,552,250

79.4

 

생산관리지역

129,251

6,618,803

6,748,054

12.9

 

계획관리지역

-

4,026,637

4,026,637

7.7

 

농림지역

32,306,862

32,306,86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총 계

52,326,941

 

-

보 전 관 리 지 역

41,552,250

80%

이하

-

생 산 관 리 지 역

6,748,054

80%

이하

-

계 획 관 리 지 역

4,026,637

100%

이하

-

-

양평군

읍/면/리 일원

관리지역

소 계

19,168,977

-

-

보전관리지역

12,382,722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4,163,686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2,622,569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소 계

32,306,862

 

-

보전관리지역

28,559,729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2,452,360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1,294,773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보전관리지역

소 계

721,851

 

-

계획관리지역

93,790

100%

이하

인접용도지역 블록정형화 등을 고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생산관리지역

69,903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당초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관리지역

558,158

80%

이하

기존 용도지역 존치

생산관리지역

소 계

129,251

-

-

계획관리지역

15,505

100%

이하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관리지역

51,642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62,104

80%

이하

기존 용도지역 존치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