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10-383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29.
경 기 도 지 사
가.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877,006,138 |
- |
877,006,138 |
100.0 |
| ||
도시지역 |
51,198,870 |
- |
51,198,870 |
5.8 |
| ||
관리 지역 |
소 계 |
266,313,690 |
증) |
32,306,862 |
298,620,552 |
34.0 |
|
관리지역 (미세분) |
25,794,275 |
감 |
19,168,977 |
6,625,298 |
0.8 |
| |
보전관리지역 |
117,363,447 |
증 |
40,830,399 |
158,193,846 |
18.0 |
| |
생산관리지역 |
14,553,465 |
증 |
6,618,803 |
21,172,268 |
2.4 |
| |
계획관리지역 |
108,602,503 |
증 |
4,026,637 |
112,629,140 |
12.8 |
| |
농림지역 |
525,627,502 |
감 |
32,306,862 |
493,320,640 |
56.3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3,866,176 |
|
- |
33,866,176 |
3.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52,326,941 |
|
- |
52,326,941 |
100.0 |
| |
관리 지역 |
소 계 |
20,020,079 |
증 |
32,306,862 |
52,326,941 |
100.0 |
|
관리지역 (미세분) |
19,168,977 |
감 |
19,168,977 |
- |
- |
| |
보전관리지역 |
721,851 |
증 |
40,830,399 |
41,552,250 |
79.4 |
| |
생산관리지역 |
129,251 |
증 |
6,618,803 |
6,748,054 |
12.9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
4,026,637 |
4,026,637 |
7.7 |
| |
농림지역 |
32,306,862 |
감 |
32,306,862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총 계 |
52,326,941 |
|
- | |||
보 전 관 리 지 역 |
41,552,250 |
80% 이하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6,748,054 |
80% 이하 |
- | |||
계 획 관 리 지 역 |
4,026,637 |
100% 이하 |
- | |||
- |
양평군 읍/면/리 일원 |
관리지역 |
소 계 |
19,168,977 |
- |
- |
보전관리지역 |
12,382,722 |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4,163,686 |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
2,622,569 |
100% 이하 |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농림지역 |
소 계 |
32,306,862 |
|
- | ||
보전관리지역 |
28,559,729 |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2,452,360 |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
1,294,773 |
100% 이하 |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보전관리지역 |
소 계 |
721,851 |
|
- | ||
계획관리지역 |
93,790 |
100% 이하 |
인접용도지역 블록정형화 등을 고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생산관리지역 |
69,903 |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당초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보전관리지역 |
558,158 |
80% 이하 |
기존 용도지역 존치 | |||
생산관리지역 |
소 계 |
129,251 |
- |
- | ||
계획관리지역 |
15,505 |
100% 이하 |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보전관리지역 |
51,642 |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62,104 |
80% 이하 |
기존 용도지역 존치 |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