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걸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유형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대표적인 세무조사 선정 유형과 그와 관련 사례를 살펴봅시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자나 고액 전세입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에서 자금 출처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기보다는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를 사는 경우라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 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 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 및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편법을 이용하여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40대가 아버지가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로 편법 증여받은 협으로 인해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장기간 해외유학파와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은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에서 입주해 편법증여받은 협의 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2.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경우
10대의 나이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쇼핑 등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에 세무조 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나이 어린 자녀가 서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 등을 여러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세 선정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 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연소자가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변칙증여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 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대상세 선정되었습니다.
3. 고가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꼬마빌딩 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고가의 상가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받은 협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