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3분기 수도권 1,620호(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모집
ㅇ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으로,
ㅇ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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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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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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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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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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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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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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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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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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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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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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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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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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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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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24년은 약 3만호 공급 예정(청년‧신혼‧신생아 1.8만호)이며,
‘25년은 최대 3.7만호(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26년 최대 5.6만호(청년‧신혼‧신생아 3.4만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매입 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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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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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가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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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가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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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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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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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부부합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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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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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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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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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4,500만원
3순위: 27,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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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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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만원
(5순위 3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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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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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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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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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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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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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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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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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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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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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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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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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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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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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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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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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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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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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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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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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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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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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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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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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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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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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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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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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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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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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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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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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광주
|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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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506
|
653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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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494
|
227
|
18
|
98
|
218
|
34
|
144
|
26
|
90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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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3,092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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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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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571
|
9.26
|
’24.10월 초
|
’24.12월 중
|
’24.12월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전국
|
842
|
9.26
|
’24.10월 초
|
’24.12월 중
|
’24.12월 이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전국
|
679
|
9.26
|
’24.10월 초
|
’24.12월 중
|
’24.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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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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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150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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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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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역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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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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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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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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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정
|
부산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부산시 전역
|
150
|
9.25
|
‘24.10월 초
|
‘24.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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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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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게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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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개발공사(121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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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북
개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경북
|
71
|
10.21
|
‘24.11월 초
|
‘25.2월 중
|
‘25.2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경북
|
50
|
11.25
|
‘24.12월 초
|
‘25.3월 중
|
‘25.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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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게재 : 경상북도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gb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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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개발공사(20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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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남
개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경남
|
20
|
‘24.12월 초
|
‘24.12월 초
|
‘25.2월 초
|
‘25.2월 중
|
공고문 게재 : 경남개발공사 누리집(www.gndc.co.kr)
경남도청 누리집(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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