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9,075평) 미만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산지 총 6,345,245만㎡ 중 보전산지는 79%인 4,992,827만㎡, 준보전산지는 21%인 1,352,418만㎡를 차지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 여 필요한 산지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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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