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에는 1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된다.
A.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3년에 13%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총 보험료가 27만 원이며 이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3만5천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총 보험료가 28만5천 원으로 증가하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인 약 14만2천5백 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33년에 총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오르고, 가입자는 그중 절반인 약 19만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경우 약 12만 원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A.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로, 현행 41.5%에서 내년에는 즉시 43%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평균 월소득이 약 309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첫해 연금 수령액은 약 132만9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기준인 약 123만7천 원보다 약 9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A.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오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조정됩니다. 초기 도입 당시 만 60세였던 수급 연령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출산 크레디트: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12개월). 또한, 최장 인정 기간인 기존의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자와 군 복무 종료자에게 적용됩니다.
A. 기존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5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모수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적인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조개혁: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으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A.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수준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약 절반인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 정부의 최근 재정 추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현행 제도로는 약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 시행 및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1%포인트 상승) 등을 통해 고갈 시점을 약 2064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의 국가적 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존 법에서도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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