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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 - 내 땅으로 월 2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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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중래객 2025. 4. 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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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6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부동산 자산 활용 확정연금 제도

“내 땅으로 月 200만원 받는다”… 땅부자들 관심 끄는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도 선택 가능
부부 종신지급에 담보농지 경작·임대도

농지 소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는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다. 이 제도는 특히 최근 정부 지원 확대로 인해 일반 자산가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본질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전체 영농기간 합산)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점이며,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농지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어 가족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토지 자산가들이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으로 농지연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실물자산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지연금 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해당되며,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위치는 신청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신청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 농지의 경우)에 위치해야 한다.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지가격, 가입자의 연령,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 담보농지 가격 산정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선택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주요 특징
· 대상 농지
논, 밭,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가입 요건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 지급한도
월 300만원 한도,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정함
· 농지 가격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가능
· 연금 유형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양이양형, 은퇴직불형
· 부부 종신 지급
부부 종신 지급
· 추가 소득
연금 수령 중 담보농지 경작 또는 임대 가능
· 재정 지원
정부예산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
· 세금 혜택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감면, 6억원 초과는 6억원까지 감면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김기성(64세) 씨의 사례는 농지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잘 보여준다. 그는 1997년에 구매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했는데, 2022년부터 연령 제한이 만 60세로 낮아져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시지가 4억 5천만원인 그의 농지를 기준으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을 선택한 결과, 초기 10년간은 매월 234만원, 이후에는 164만원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제공한다. 이는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양이양형, 은퇴직불형 등으로 구분된다. 종신정액형은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만 일정액을 수령하는 형태다. 경양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지급기간 종료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인데, 특히 은퇴직불형은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어 더 풍족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공시지가 1억원인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74세 기준으로 종신정액형은 월 45만원,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 월 52만원(이후 3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정액형은 기간에 따라 10년형은 월 82만원, 15년형은 월 59만원, 20년형은 월 4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양이양형의 경우 5년형은 월 177만원, 10년형은 월 94만원, 15년형은 월 67만원을 받을 수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리하다.

 

농지연금의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부부 종신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한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을 통해 상환할 수 있어 상속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도 6억원까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산 가치 극대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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