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촌 체류형 쉼터 - 일하고 즐기며 힐링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공간

정보 infomation

by 우중래객 2025. 1. 9. 13:29

본문

귀농귀촌멘토링

농촌 체류형 쉼터

일하고 즐기며 힐링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공간

본격적인 귀농귀촌전,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도시민이 많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실현해볼 수 있다.

글 우재영(심농교육원 귀농귀촌강사, 유튜브채널 청농대학 운영) 사진 농민신문사자료사진

Q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은?

콘크리트 숲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도시 민들에게는 답답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하다. 러시아의 '다차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전원생 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토가 좁고 지주 제에 시달렸던 우리나라는 '농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고수하며 농지의 활용을 제한해왔다. 약 300평(1000㎡) 미만의 작은 텃밭에서 주말동안 체험농장생활을 하기 위해 도시 자택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숙식 문제는 매우 불편한 사항이었다. 결 국농막에 의지해 주말 동안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 하는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막마저도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자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국민의 식 조사' 결과에는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간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또한 80.8%의 국민이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 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전원생활 수요를 반영하고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농촌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전원생활 체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Q농막과 어떤 차이가 있나?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간단한 개설 신고만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주말체험 영농생활을 하려는 도시민들을 위한 세컨드하우스의 성격으로 도입돼 일상적인 주거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농막의 진화 형태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실평수가 10 평(33㎡)정도인 투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주말취미 농업을 위한 농촌생활공간으로서는 적절한 편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의 취미 농업과 힐링을 통한 행복도 증진은 물론 농촌활력화의 꽃을 활짝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농가주택을 사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농촌 영농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고, 농촌은 생 활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지방소멸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기존 농막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기 체류가 가능한 임시 거주시설로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연면적 약 10평(33㎡) 이내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데크(덱)·처마·정화조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Q 기존 농막 숙소 사용과 농촌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 다만, 앞으로는 농막도 연면적 약 6평(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정화조·주차장 등을 허용해 영 농활동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3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 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 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임시 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Q 농촌 체류형 쉼터,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거주시설이므로 화재나 자연재해 시에 소방차나 응 급차 등의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어야 한다. 단, 농막은 맹지에 설치 가능하다. 여기서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 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한다. 또한 산사태, 지반 붕괴, 붕괴 위험 지역, 수질관리 지역 및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은 설치 불가하다.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과 재난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며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Q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필요한 농지면적은?

쉼터와 데크·주차장·기타부속시설(처마·진입로·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 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해야한다.

즉,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쉼 10평(33㎡)과 부속시설 10평(33㎡)을 합한 20평(66㎡) 농지의 2배인 40평(132㎡)에 영농활동을 해야하므로 총 60평(198㎡)이 필요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

Q 하나의 필지에 농막 1개와 농촌 체류형 쉼터 1개 등 2개를 설치할수있나?

설치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10평(33㎡)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설치 해야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조건과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Q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미래는?

앞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증가, 챗GPT와 AI 및 스마트농업 등의 발전이 속도를 내면 근로시간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에서 편안함과 낭만을 추구 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스타일 추구가 일상이 되어갈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말이나 휴가동안 농촌에서 체류하며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농촌생활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로망 을 실현해줄 혁신적이고 고무적인 정책이지만, 영농 활동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는 지을 수 없지만, 건축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면적만 맞추면 구조나 소재를 다양하게 응용해 각자 방식대로 지을 수 있다. 산림·강·전원이 어우러진 농촌의 체류형 쉼터가 도시·농촌 균형발전을 촉매하고 전통문화와 먹거리를 보존하며 소멸위기의 농촌에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