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모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되어 전업을 해야한다는 내용 삭제
*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 임야(본인소유)를 활용한 주택 신축 자금 가능
* 임산물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고정금리 인상: 2024년 1.5% -> 2025년 2.0%
*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창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등
[신청 접수 절차]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1월 3일(금) ~ 2025년 1월 31일(금)
* 접수방법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2층)
2. 대면심사 및 대상자 선정 여부
* 대면심사 일정 및 장소 : 추후 전화 안내(대면 심사 미 참석자는 선정 제외)
* 대면심사 및 상반기 자금 배정 이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예정
3. 첨부파일 시행지침 내 유의사항 및 사용용도, 융자방식 및 사후관리 등을 필히 읽어 주신 뒤 신청서, 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 접수용 제출서류(시행지침 23페이지 참고)
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중 택1 [필수]
- 귀농인 : 시행지침 35페이지(별지 제1호) 1부
- 재촌비농업인 : 시행지침 36페이지(별지 제1-2호) 1부
-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37페이지(별지 제1-3호) 1부
나. 귀농 농업창업계획서(시행지침 38페이지~42페이지 별지 제2호) 1부 [필수]
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필수] -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라. 신용조사서 1부 [필수] – 이용할 금융기관(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 (농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계획 시 보증가능여부 확인 필요)
마.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 [필수] - 정부24 또는 세무서 발급
바. 교육이수실적 실적 증빙 자료 [필수] – 교육이수(수료증) 또는 농과계 학교 졸업증명서 등
사. 기타 증빙 자료 [필수] - (견적서, 예정지 토지대장, 예정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가능 인허가 승인 여부 등)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군청 종합민원과
아. 직업군인, 새터민, 조선업종사자, 단기근로 종사 희망자, 임대사업자, 재외동포 등 - 입증 관련자료 제출
자. 가점사항(시행지침 62페이지 영농계획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 농산물인증 등) - 해당자만 제출
차. 취업(창업) 신고서 (시행지침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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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33-430-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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