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5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 |
홍천군 |
홍천031 |
NJ52-10-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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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성주군 |
울진047 |
NI52-2-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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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