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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mation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홍천,성주

by 우중래객 2010. 9. 12.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5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군

홍천031

NJ52-10-8-031

 

경북

성주군

울진047

NI52-2-2-06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