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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 각자 받는 만큼만 낸다...유산취득세 도입

세금 tax

by 우중래객 2025. 3.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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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쇄원 © 안영모

각자 받는 만큼만 낸다...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 져 그만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1)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2)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 채택: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2.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및 대상

(1) 과세방식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2) 납세의무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 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3) 과세대상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現 증여세 체계와 동일

②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4) 사전증여재산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①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②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3. 인적 공제제도 개편

(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원) 적용

→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① 기본공제: 상속인 · 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② 상속인: 직계존비속(예: 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원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수준

③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現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원)

④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2) 배우자공제 합리화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

→(개정)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인 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 · 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4) 피상속인 ·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①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② 수유자(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1천만원

4. 조세회피 대응책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현행) 상속세의 경우 10년, 허위 · 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15년

→ (개정) 위장분할(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

고한 경우)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2)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①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

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② 대상: 상속재산 30억원 이상/기간: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

(3)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개정)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세 과세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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