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의 ‘임장비’ 도입 논란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장비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방문(임장)할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중개사의 전문성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장비’에서 임장은 臨場, 즉 '현장에 임하다'의 의미로, 부동산 매물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현장 방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안내‧설명 등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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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가 있다. 신규 개업 중개사 수는 줄고 폐업은 만 단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개업보다 폐업이 400여 곳 더 많았다.
거래 절벽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실거래 목적이 아닌 정보 수집이나 투자 스터디, 단순 호기심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임장크루’의 반복 방문은 중개사들에게 큰 피로와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임장크루는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며 매물만 확인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아, 중개사들은 시간과 노동만 소모하고 수익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장 크루’란 현장에 방문해 직접 확인한다는 뜻의 '임장(臨場)'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크루(crew)'가 합쳐진 말로 부동산 매물과 주변 환경 확인을 위해 모인 집단을 의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 등 매물을 함께 둘러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 또는 스터디 그룹을 말한다. 주로 20~30대가 중심이 되어 부동산 투자 공부나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단체로 움직이며, 실제 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매물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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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가 구상 중인 임장비 방식은 소비자가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받는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이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매수 의향서 제출 제도를 참고한 모델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사에게 일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임장 행위 자체가 단순 안내가 아닌 전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상담, 안내, 현장 방문 등은 전문성과 노동이 요구되는 일임에도, 현행법상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공인중개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임장비는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강조한다.
하지만 임장비 도입은 소비자 부담 가중이라는 논란도 크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둘러보며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장비가 누적될 경우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하냐”, “중개사 비용이 무서워 직거래만 알아봐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장비가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장비가 변호사의 상담료처럼 정당한 보상이라는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자체가 줄어들고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현행법상 사전 고지 없이 임장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개보수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임장비 논란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 중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집을 보여주는 행위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전문노동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실수요자와 중개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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