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및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소이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 확보 및 농촌 수요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농업의 효율화'에 기여한다.
2. 근거 법령
농촌체류형 쉼터의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에서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제2호마목에서는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해충방제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호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5조의2(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가 있다.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제4항(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역재생대책법 제12조(여성재생활력계획지구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제4호, 금강시지재생대안에 관한 법률 제6조(용과위원회의 자문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3. 도입 경위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의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감사원에서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서 20개 시·군에 33,140개 농막 중 불법농막이 17,149개소(52%)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편의 기준 부재, 설치 기준 부재, 관리적 기준 부재, 한 필지 농지에 여러 개 농막 면적 제한 품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지자체 인허가사항, 인구분석 결과 및 연관모델 등을 종합한 '농막 제도개선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편의기준 현실화(임시거처용 33㎡까지 확대 및 냉난방시설과 25% 초과 시 주거 판단), 농지면적에 따른 면적 설치(330㎡ 미만→3.5㎡ / 660㎡ 미만→7㎡ / 1천㎡미만→13㎡), 농막설치 기준 설정(가설건축물로만 설치 허용), 농막 연면적 기준 구체화(데크, 다락, 정화조 등은 농막 연면적 20㎡ 이내에 포함) 등이 제시되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으며, 2023년 5월 11일에는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2023년 6월 8일에는 비관적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가 배포되었고, 2023년 6월 13일에는 제도 개선 취지 설명을 위한 보도자료("농막 제도개선,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배포되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농막식 집 폐지되고요, 도시민 주말농장도"라는 기사를 2023년 6월 8일에 보도하기도 했다.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 주식 공간 제한 등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23년 6월 14일에 입법예고가 수정되었다. 이후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2,5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 적응·체험 등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4년 2월 21일 제13차 민생토론회, 2024년 3월 28일 농촌소득 대응 추진 전략 발표, 2024년 7월 3일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 8월 1일 국무총리 주최 국정현안관리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 및 시행 시기가 발표되었다.
4. 설치 개요
[1] 설치 주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농업인"으로,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둘째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으로, 이는 농지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아닌 일반 개인을 의미한다. 참고로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자격 규정에 의해 농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설치 주체에 포함된다.
[2] 쉼터의 활용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서 "본인"이란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또는 그 세대원을 의미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신이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본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이란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자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농업인이 쉼터를 설치하여 고용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는 직접 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면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한 세대당 총 연면적의 합이 33㎡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처마, 지붕, 부엌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 이하여야 한다. 한 세대가 전국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설치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합계는 33㎡ 이하여야 한다. 또한 한 필지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수는 있으나, 두 시설물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쉼터와 농막은 별도의 시설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임시거소'로 규정되어 있어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이며 주택이 아니다. 이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 체험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소로, 주말·체험영농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고 신고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2009년 7월 9일 판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거절이나 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와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할 수는 없으나, 쉼터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게 된다.
민원인이 농지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농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쉼터 등에 전입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쉼터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3] 설치 대상 농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사실상 농지 포함)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라도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이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3년 이상 계속 이용된 토지가 포함된다.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벗겨내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 이용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산나물, 초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다년생식물에 해당하더라도 정원이나 시설특지 조성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치농지의 최소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건축면적에 주차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10m×3.3m 규모의 경우, 쉼터 33㎡에 부속시설 38.5㎡(데크 10㎡+정화조 10㎡+주차장 13.5㎡)를 더해 총 71.5㎡가 되며, 이의 두 배인 143㎡(약 44평)이 최소 농지 면적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하나, 타인 소유의 농지일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농지법상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모두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말·체험영농자는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부칙 제2조(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1년 8월 이전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
[4] 설치제한 농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서 법률에 의해 지원이 제한되는 위법 지역이다. 여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내 농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농지, 그리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 지역 내 농지가 포함된다.
개발 제한 목적의 특별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농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관련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중요 경관지역,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역,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5]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접근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황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행정사전이나 도로명주소(행정안전부 누리집 www.juso.go.kr),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고시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현황도로'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의미한다(다만, 임도는 제외).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농촌진흥청이 정한 '표준 마을안길, 농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반드시 진입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로에 주차공간이 아닌 쉼터(가설건축물) 부분이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경계로부터 최소한의 거리(50cm)를 유지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42조 접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 준용).
만약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주차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에 자갈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진입로(도로에서 주차장까지)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는 농지전용 사업에 해당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특히 임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
5. 설치 방법
[1]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쉼터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이는 '세움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류형쉼터의 요건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한다.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첨부서류로는 배치도(현리, 부대시설), 평면도(쉼터, 부대시설), 그리고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지자체 건축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타 법령 제한규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부서에서는 농지체한지역 여부 등을, 관광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자연공원법, 수도법상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에도 건축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민원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축가읍 등 관리 법령에 따른 개발규제 확인 시에는 건축법 제20조제7항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에 직접 조치한다.
민원인은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 건축부서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내용을 등재한다. 민원인과 지자체(시구읍면)는 농지대장 이용전보 변경 및 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별지 서식)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기준으로는 철골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법시행규칙상 입지제한 지역 여부,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가능 대상 여부, 설치 가능 농지 여부, 설치 가능 면적 여부, 그리고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읍면동을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민원인은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설치 및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가정용)설비공사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치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2] 설치형태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과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숙소'의 형태로 설치되며, 연면적 및 건축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된 가설건축물이다. 안전한 건축물 확보를 위해 기초석이나 주춧돌과 같은 독립기초 형식의 콘크리트 기초를 최소한으로 타설할 수 있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체류형 쉼터는 1층 구조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층고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수직 거리가 4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체류형 쉼터에는 1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노지형의 경우 면적은 13.5㎡ 이내로 조성한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주차구획 규정 중 제2호 평행주차형식의 확장형(2.6m×5.2m)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주차공간을 만들 때는 농지의 본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을 깔거나 잔디블럭과 같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하게 포장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체류형 쉼터에는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된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노대등'의 면적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데크는 반드시 가설건축물에 붙어있어야 하며, 목재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만 제한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는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규정되며,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할 수 없어 편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환경보호가 엄격히 요구되는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에서는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단순 정화조는 설치가 불가하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서는 '농업인주택'과 '농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들이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므로 오수발생량 계산 시 농업인 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기와 수도 같은 기본 설비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주요 공급선)는 설치할 수 없으나, 지선설비(기존 공급선에서 분기되는 선)는 설치가 가능하다(국토부 유권해석).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들이 머물며 생활하는 시설이므로, 개인이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나 전기 설비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
[3] 존치기간
농촌체류형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와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숙소'로서 법적으로 가설건축물로 분류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기본 존치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조례를 통해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45개 지자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해당하는 임시숙소의 존치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임시숙소에 대한 존치기간 규정을 마련해 놓은 지역이라도 연장횟수를 3회 미만으로 제한한 시군구(2024년 8월 현재 28개)의 경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회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존치기간 연장 시에는 지자체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연장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쉼터가 설치기준을 위반했거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쉼터가 구조적인 '기능/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주변 '환경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은 거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된다.
6. 의무 사항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므로, 화재에 취약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농촌체류형 쉼터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설치자(민원인)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농어대장 등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시설 항목)'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2] '영농'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외곽에 설치 시), 주차장 등)을 합산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농(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인 농업 생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잔디, 조경 또는 관광용 수목과 그 묘목을 단순히 조경 목적으로만 식재한 경우에는 진정한 영농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 처분의무, 동법 제42조에 따른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동법 제57조~제60조에 따른 벌칙, 그리고 동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머지 농지에 대한 영농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2] '농지대장 등재'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는 설치 이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등재 또는 농지이용정보를 변경할 때에는 관련 서류인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피해방지계획서, 쉼터 설치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7.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1] 대상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에서 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의 입지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이 해당되며, 이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행법상 '불법농막'으로 분류되던 시설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쉼터 설치가 가능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부속시설을 포함)이 기존 농막 기준은 초과하지만 새로운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이 해당된다. 이때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나 정원조 시설의 면적도 고려된다.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도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63조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철회나 유예가 가능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2] 기간
이러한 전환 신청은 개정된 농지법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3] 설치방식
쉼터 설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농막을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로운 쉼터를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기존 농막(20㎡)에 연접하여 추가 면적(13㎡)을 증축하거나, 기존 농막 위치 변경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설건축물(13㎡)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점은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이나 구조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8. 관리체계
[1] 관리번호 부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도-시․군․구-읍․면․동-일련번호" 형식의 관리번호 체계를 부여한다. 연도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대장에 등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기록한다. 시․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특별 행정구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표기하며, 읍․면․동의 경우 '동'은 '행정동(법정동)'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가설건축물 측조신고를 수리받고 2026년에 농지대장에 등재했다면,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에 설치된 경우 '26-군위-부계-0001',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에 설치된 경우 '26-제주-애월-0001', 충남 공주시 상왕동에 설치된 경우 '26-공주-옥룡(상왕)-0001'과 같은 형식으로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2] 표지판 부착
관리번호, 농지 소재지와 면적, 쉼터의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 설치연월일, 그리고 각종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쉼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일반 농막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전면 외벽에 규격 260mm×260mm 이상의 견고한 판넬 형식으로 부착해야 한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대장 등의 집터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표지판에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 개념 및 목적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는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2. 근거 법령
「농지법」제2조(정의)제1호나목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근거한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제3항제2호라목 "농막체류형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 "농막"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3. 설치 개요
[1] 설치 주체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농지법」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란 주말 동안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는 「농지법」제2조제8호에 규정되어 있다.
[2] 농막의 활용
농림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필지 당 한 개만 설치 가능하다. 여기서 "본인"이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주민등록표의 작성)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한다. 농막의 활용 목적은 농자재 농기계 보관,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휴식이다. 농작업과 무관하게 주중·주말에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숙박 또는 장기간 체류 및 여가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주거목적 사용으로 「농지법」위반(불법전용) 사항에 해당한다. 설치기준으로는 개인(또는 세대)별 필지 당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 필지에 농막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막을 수는 없으나, 농막 설치목적을 감안할 때 전입신고 시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한다. 지목상 농지(전·답·과수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농막 전입 여부를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해당 주소지(농막)에 전입신고할 경우 상시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이를 위해 안내문 등을 비치한다.
[3] 설치대상 농지
「농지법」상 모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 지정 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막은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환경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4] 설치 방법
① 절차
「건축법」제20조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이는 세움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민원인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로는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일 경우)가 필요하다. 지자체(건축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류를 검토하는데, 이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민원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이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상하수도(분담금) 및 전기를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건축부서)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그 후 민원인은 지자체(시·군·구)에 농지대장 이용현황 변경을 요청하며, 이때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농지법」제2조(정의)제2호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별도의 농지전용 등 절차 없이 '농지이용행위'로 처리되며, 설치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이용현황신청이 필요하다. 이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부속시설,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쉼터,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고 등에 적용된다. 이는 농지 전용 허가 등 절차 없이 예외적으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토, 객토 등 농지개량 및 농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이 포함된다.
② 설치 형태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 '임시 창고' 또는 제16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9조의 연면적 20㎡ 이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콘크리트 기초 타설은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해야 한다.
층수는 1층으로 제한되며, 층고는 4미터 이내여야 한다. 주차공간은 1면 설치(13.5㎡)가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제2호 평행주차형식 중 확장형(2.6×5.2)」을 준용한다. 주차장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등의 방식으로 설치가 허용되며, 콘크리트 등 포장은 불가하다.
테크 설치는 테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도법」제34조, 제39조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입지에 따라 제한여부가 상이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시에는 수세식 변기 설치가 불가하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 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화조 설치는 불가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환경부장관 고시)에 규정한 '농막' 산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수도 등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4조에 따라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는 불가하나, 지선설비는 허용된다(국토부 유권해석<'21.11월>). 농막의 설치 목적(농작업 중 임시휴식)을 감안하여, 상수도·전기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
5. 의무 사항
[1] 영농 의무
농막, 주차공간, 테크, 정화조(외곽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여야 한다.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 영농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이다. 이는 농지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동법 제42조) 및 벌칙(동법 제57~제60조), 이행강제금(동법 제63조) 등이 적용된다.
[2] '농지대장 등재' 의무
농막설치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농지법」제49조의2제2호)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농지이용경보 변경 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전산경보로 확인이 가능하다(건축물 관리대장).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 비치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