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 지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21개 시․군 :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1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 140개 시․군, 12만ha내외 추정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영농여건불리농지 조사·지정 현황 |
❍ 읍·면의 집단화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 여부를 조사 후 시장·군수가 지정․고시
❍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거래를 자유화하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임대차 제한 폐지, 전용 제한 완화(’09.11.28 농지법 개정)➭ (기대효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농지유동화 촉진
도상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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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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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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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
'09.5~'10.4 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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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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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시·군+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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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시·군 |
❍ 농지 이용규제 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 지정 추진
* 영농여건불리농지 최초고시는 '11년말까지 하도록 규정(농지법 시행령)
* 부산(기장), 경기(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횡성·영월·양양), 충북(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당진·태안), 전북(순창), 전남(순천·화순), 경북(경주·청송), 경남(사천·함양)
* 전체 지정대상 : 140개 시·군 12만ha(전체 농지의 6.9% 수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