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0-36호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0-314호(2010.9.10)에 의거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에 따라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033-480-24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17일 양 구 군 수
가.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도서와 같음 나.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도 : 생략(양구군청 도시개발과 비치)
[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2)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사유
3)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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