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 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금부터 증여세를 줄 일 수 있는 기본 절세 상식을 살펴보자.
증여는 가급적 분산하여 증여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최저 10% 에서 최고 50%까지 높은 누진세율 체계 로 되어 있어 적은 금액으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가 령 10억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인에게 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30% 세율을 적 용 받아 240 백만원을 부담하지만 2인에게 각각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 받아 각각 9천만원 총 180백만원이 되어 60 백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증여할수록 유리
장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부동산 가격 상 승에 따른 증여세 증가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간마다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다시 비 과세 한도가 발생되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산출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직계 존비속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 어 상속세율이 상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증여액은 합산
증여세는 10년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어 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 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공제한도는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 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한 번만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도 합산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령 1차 증여를 12년 전에 하고 2차 증여를 8년 전에 했 다면 1차 증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차증여는 제척기간 이내이므로 증 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차 증여분이 2차 증여 분부터 10년 이내이 므로 2차 증여분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자료출처
비즈앤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