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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tax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유의사항

by 우중래객 2021. 1. 6.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유의사항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투기과열지 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조 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상증법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금액은 취득재 산의 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Min(취득재산의 20%, 2억원)를 초 과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취득재산 가액은 실제 소요된 자금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거래가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만 입증하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 입증 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 는 것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 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 증재산의 가액 

▲농지 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 은 전세금 및 보증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입증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출처 입증의무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산취득자금이 10억원인데, 입증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8억원을 증 여 받았다고 소명하면 그 미신고된 증여액 8억원은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는 의미다. 나머지 미입증금액  2억원을 합한 전체 10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된다.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10월 27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 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으나 규정이 더 강화된 것이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및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예금잔액 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채무부담분은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또는 채무부담확인서 및 전세계약서, 상속이나 증여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출처

비즈앤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