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散粉葬)이란 무엇인가
산분장은 고인을 화장한 후 남겨진 골분(뼛가루)을 산, 바다, 강 등 자연 환경에 뿌리는 장례 방식이다. 이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통적인 매장이나 봉안 방식과 달리 별도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친환경적 장례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적 변화와 합법화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전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적 회색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산분장은 자연장(자연에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식)의 한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
- 해양(바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산분장이 가능하다.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산분장이 제한된다.
- 육지: 골분을 뿌릴 수 있는 별도로 지정된 시설이나 장소(예: 산분장 전용 공간,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에서만 허용된다.
- 장사 시설: 기존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시설 내에 산분장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로 이용 절차와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
산분장 절차
1. 화장 및 골분 준비: 일반적인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골을 분쇄하여 골분(뼛가루) 형태로 준비한다.
2. 장소 선택 및 서류 절차: 산분장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 산분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박 대여와 함께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3. 산분장 진행: 골분과 함께 생화를 뿌리거나 간단한 추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해양에서 산분장을 진행할 경우에는 바람과 파도의 상태, 다른 선박의 항해 상황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4. 사후 확인: 산분장 후에는 GPS 좌표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추모비나 기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산분장이 주목받는 이유
- 봉안시설 부족: 국내 화장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봉안당과 봉안시설이 부족해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분장이 각광받고 있다.
- 경제적 부담 감소: 장지 마련을 위한 비용이나 봉안시설 사용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 환경 친화성: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인의 자유로운 안식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통계청이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에 대한 선호도는 22.3%로, 봉안(34.6%)과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계와 과제
- 추모 공간 부재: 산분장은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심리적 저항감: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존재할 수 있다.
- 시설 접근성: 일상적인 생활권 주변에 산분장 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 산분장 시설 설치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산분장은 별도의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앞으로의 장례 문화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분장은 화장한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 등 자연환경에 뿌리는 친환경적 장례 방식으로,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고 절차·장소·방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봉안시설의 부족, 경제적 부담 감소, 환경 친화성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추모 공간의 부족과 심리적 저항감, 시설 접근성 등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단독]‘1호 공공 산분장지’ 이르면 올 7월부터 홍천서 운영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된 가운데 이르면 올 7월부터 강원 홍천군에 국내 첫 공공 산분장지가 운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추모공원에 마련된 산분장지가 이르면 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장지를 신규 조성하면서 약 600㎡ 규모의 산분장지를 함께 만들었다. 시설을 보완해 올 하반기(7~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 후 운영되는 첫 산분장지”라고 밝혔다.
산분장은 올 1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화됐다.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물을 뿌리는 형태로 조성됐는데, 땅에 흡수된 유골이 산분장지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2.6%는 산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35.2%), 수목장 등 자연장(33.2%)에 이어 선호도가 세 번째로 높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아 전체 장례의 약 8%만 산분장으로 치러졌다.
복지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지자체로부터 공공 산분장지 조성 신청을 받고 있다. 조성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곳은 충북 청주시뿐이다.
복지부는 홍천군에 ‘1호 산분장지’가 운영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내년도 장사시설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자연장지 신청은 19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산분장지를 만드는 곳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4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약 10곳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산분장지 운영이 본격화되면 사설 장사시설로도 산분장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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