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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3종 세트’ - 농업 공익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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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중래객 2025. 5. 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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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농업, 임업, 수산업의 ‘공익직불제 3종 세트’는 각각 농업·농촌, 산림, 수산자원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해당 산업 종사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직불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들 제도는 단순한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와 환경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전면 개편을 거쳐 도입된 제도로, 과거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등 생산·소득보전 중심의 지원에서 환경, 공동체, 국민 가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있다.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제가 있다면,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가 있다. 또한 임업인에게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가 있다.

정부는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 속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다.

각 직불제의 운영주체는 해당 부처에 따라 다르다.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각각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의 직불제를 관장하며, 신청 자격과 요건,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농업 공익직불제

농업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에 130만 원 정액 지급)과 면적직불금(경작면적에 따라 136만~215만 원 지급)으로 구성된다.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다. 선택형 직불제에는 전략작물직불제(논에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 시), 친환경직불제(친환경농업인 소득감소분 지원), 친환경축산직불제(유기축산농가 생산비 차이 보전), 경관직불제(지역 경관 유지·개선 농가 지원) 등이 있다. 신청은 온라인(2월 말~3월), 오프라인(4월 30일까지)로 진행되고, 5월 말까지 연장 접수한 후 11월경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회복을 위해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조업 중단,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등 기본 및 선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이 조건이다.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에는 150만 원 정액 지급, 2톤 초과 어선에는 톤수 비례(톤당 65~75만 원)로 지급된다. 신청은 단체(근해어업 10척 이상, 연안어업 20척 이상) 단위로 이뤄지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10년간 3ha 이상 육림 실적이 있는 임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은 임가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분
농업 공익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 주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주요 목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소득안정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소득안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인 소득안정
· 주요 지급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단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
· 지급 방식
소농직불금(정액), 면적직불금(면적별 차등), 선택형 직불금(전략작물, 친환경 등)
어선 규모별 차등(2t 이하 정액, 2t 초과 톤수 비례)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실적 기준 차등 지급
· 지급 단가
소직불금 연130만원
면적직불금 136만원 ~ 215만원 /㏊
150만원 ~9,2150만원
임야 면적, 종사기간, 실적따라 개별산정
· 지급 조건
17가지 준수사항
어획량 준수계획. 이행계획서 제출
임업경영체 등록, 실적 등 충족
· 주요 의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준수사항
TAC 준수, 조업중단 등 기본·선택 의무
임산물 생산·판매, 육림 실적 등
· 신청 기간
2~5월(온라인·오프라인)
매년 공고(단체별)
3월1일~4월 30일(온라인·방문)
· 지급 시기
11월경 순차 지급
심사 후 선정 지급
심사 후 선정 지급
· 관련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정보포털
임업-in 통합포털

이처럼 농업, 수산업, 임업 각각의 공익직불제는 산업별 특성에 맞춰 공익적 역할 증진과 소득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 자격 요건 등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각 제도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부처 안내문과 필수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공익직불제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공익직불제의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기본형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선택형 직불제 확대, 이행점검 강화, 신청 편의성 제고, 그리고 일부 지급 기준 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급 단가는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상향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비진흥구역 밭의 지급 단가가 비진흥구역 논의 80% 수준까지 올라가 기존(62~70%)보다 개선되었다.

선택형 직불제도 대폭 확대되었다. 밀, 하계 조사료 등 전략작물의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 친환경 논의 지급 단가가 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유기 인증 6년차 이상 농가의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상향되었다. 친환경 축산 분야에서도 한우, 돼지, 계란, 우유 등 주요 품목의 지원 단가가 크게 인상되었다.

이행점검이 한층 강화되어, 의무사항 위반 시 감액폭이 확대되고, 청년농(40세 미만)에게는 가점 및 절차 간소화 등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최대 8년 등록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신청 편의성 측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고,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이 20일 연장되어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과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디지털 신규 서류 제도가 도입되어 온라인 증빙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직불금 수령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는 계약 갱신 후 신청해야 하는 등 세부 행정 절차가 강화되었다. 2025년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농업 활동 촉진, 그리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불제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각 직불제의 지원금액은 해당 제도의 목적,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경작 또는 조업 면적, 그리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농업 공익직불제의 경우,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경작면적 0.5ha 이하, 농외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 정액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 단가가 다르며, 면적이 넓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2ha 이하 구간은 ha당 215만 원, 2~6ha 구간은 ha당 207만 원, 6ha 초과 구간은 ha당 198만 원이 적용된다. 밭이나 비진흥지역의 경우 단가가 더 낮아진다. 지급액은 각 구간별 단가에 해당 면적을 곱해 합산하여 산정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어선의 규모와 자원보호 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에는 정액(예: 150만 원)이 지급되고, 2톤 초과 어선은 톤수에 따라 ha당 65~75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액은 어선의 크기, 조업일수, 자원보호 의무 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자의 산지 면적, 생산·육림 실적, 그리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나 육림 실적 등 정해진 기준을 만족할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면적, 실적, 그리고 정책에 따라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모든 직불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환경보전·공익증진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의 신청 절차

공익직불제의 신청 절차는 크게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전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가 대상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문자 안내가 제공되고, 스마트폰 또는 전화(ARS)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신규 신청자, 정보 변경 대상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이때 신분증, 농지 관련 서류, 교육 이수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이 발급되고, 5~9월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후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되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나 방문 신청을 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 신청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지급이 제한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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