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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촌자에게 : 정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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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중래객 2025. 5. 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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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촌자에게...
정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

 

농촌 풍경 속에 방치된 빈집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그동안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져 있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현황과 매물 정보를 민간에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이들의 노력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 전국 13만여 빈집, 체계적인 관리의 첫걸음

행안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총 13만4009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42.7%에 해당하는 5만7223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수록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기존 법령상 빈집 관리 책임이 시·군·구에만 맡겨져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농어촌빈집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국가와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특별법을 통해 기존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통일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도시지역 빈집은 주택(무허가 미포함)으로, 농어촌 지역은 주택·건축물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은 매년 빈집 관련 이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그런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개선하여 빈집의 정의를 주택(무허가 포함)으로 통일하고,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도 마련된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관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다양한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 온라인 플랫폼으로 빈집 관리의 새 시대를 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은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정보를 갱신하여 전국 단위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집된 빈집 데이터는 공공 부문과 연계하여 지역 내 빈집 확산을 예측하고, 안전도를 분석하며, 민간의 빈집 거래도 지원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빈집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빈집, 귀농·귀촌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와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 약 60억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다.

 

버려진 농어촌 빈집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도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된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 지정기부를 하면 빈집을 정비한 후 조성한 텃밭의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빈집 허브' 개념도 2026년 중 도입되며,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빈집 안전 점검·관리도 실시된다.

 

👥 빈집 관리의 새로운 주체들,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

빈집 업무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시·군·구 내에서 도시·농어촌 부서간 이원화되어 있던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하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빈집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담당자들의 업무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소를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가 확대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을 철거하여 토지로만 소유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1500개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농어촌 빈집,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도 신설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빈집 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실거주 의무도 면제되어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이 빈집 정보를 구체화하고 매물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계획을 빈집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역사회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방치되었던 농어촌 빈집들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되살아나는 희망찬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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