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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tax

가족간 돈 거래, 증여세 피하는 방법

by 우중래객 2022. 8. 17.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간의 자금거래, 특히 '현금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혹시 알더라도 '현금인데 어떻게 알 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징으로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많다. 가족간 현금 등 자금 거래에 대한 증 여세 과세 여부는 사례마다 처분이 다르며, 그에 대한 조세 소송도 많은 편이다. 실제 사례 몇 가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1. 증여재산공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때 일정 기간은 현행 법률상 10년이며, 일정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에 따라 다르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사례1] 성년자가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할머니로부터 3천만원, 아버지부터 3천만원 합계 9천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은 5천만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아버지가 자녀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3명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사례2]

① 출양(出養)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양자(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등재된 자를 말함)와 친생자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된다.

②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결혼한 여자의 경우 친정부모님 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한다.

③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④ 장인 장모와 사위 간에는 친족에 해당한다.

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와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2. 현금 거래에 대한 증여세 문제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금전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액을 금고에 보관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사이에는 무상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가족간 금전 대여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현재 년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 대여에 있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된다. 그러나 이때 자금의 대여자가 받는 이자는 이자 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자금을 수수할 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무상으로 빌려준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은 주택 등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 편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가 되어서는 무상 증여가 아니고 빌려 준 것 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전자는 증여 금액 전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후자는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 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점이 다르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 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그러므로 자금을 수수할 때에 차용증 등의 증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이자를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면 자금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금을 받은 사람이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할 능 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용증 등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례]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상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매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차입 이후 N년간은 무이자 조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금전 대여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금전 등을 증여로 취득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1) 재산을 증여 받거나,

(2)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3) 차입한 자금 또는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타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는 대신 타인의 담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출처

비즈앤택스

https://www.bizn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