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는 무엇일까? 증여를 하긴 하되, 그 자산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다.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담보채무까지도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채무를 이전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하여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본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채무 이외의 부분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전체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이다. 증여자가 채무면제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채무액이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비율로 계산한다. 즉, 해당 자산의 전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전체 자산의 시가 중 채무 액의 비율만큼만 계산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일부 증여, 일부 양도이므로 잘 활용하면 절세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 같은 서류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있다.
① 국가, 지자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①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의 금액으로 계산한다(이월과세).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하므로 부담부증여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채무)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