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 © 안영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용적인 절세 전략6
현명한 세무관리는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더라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이월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절세 전략 중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여섯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다.
1. 미공제 매입세액의 비용처리 전략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이나 접대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세무계획이 필요하다.
2. 이월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극대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사업용 설비투자 시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며, 해당 연도 납부세액 부족이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제기회가 보장된다.
3.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한 유동성 관리
연간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제도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11월에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단, 경영실적이 악화된 경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출감소 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4. 고액 세금의 분납제도 활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5. 전략적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방안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로,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각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특성과 수익구조에 맞는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6. 법인전환을 통한 세부담 최적화
사업규모 확장에 따라 법인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최고 45%까지 누진과세되는 반면, 법인세는 최대 24%로 제한된다. 수익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한 전환시점 결정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의 생활화와 함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사에 적합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계적인 세무관리는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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