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이외 건축물이나 하우스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양어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주 승낙받아 신청인 명의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
3.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
4. 농업인도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5.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하고 그 계약서로 농지대장 작성할 수 없음
6.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음
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추가 취득하여 농업인이 되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 가능
8. 농업진흥구역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음
9.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마을 공동주차장 농지전용 면적은 1,000㎡ 이하
10. 건축허가 시 소기업 감면 대상이었으나 납부하고 환급받을 때 환급 가산금도 지급 대상
11.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누락하여 부과할 때 건축허가일 신청일 기준으로 부과
12. GB 내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전입신고 비주거용건축물하고 거주해도 야영장으로 허가 할 수 없음
13. GB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본인 소유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음
14.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는 농지법이 개정되어도 개특법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음
15. 자연녹지지역 내 공익용산지에서는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산지전용 할 수 없음
16. 농업법인 소유 버섯재배사 건축물 지붕에 법인 대표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음
17. 외지인이 위원회 심의 후 농취증을 발급받아 등기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심의 대상
18. 농로나 구거를 진입도로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도 농지전용이 수반되면 전용이나 타용도 대상
19. 근로자를 고용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농업인 주택을 1,000㎡ 범위 내에서 2건으로 전용 가능
20.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가목인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은 불가
21.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가 분필되면 농지대장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나 소명은 필요함
22. 진흥지역밖에서 전용면적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면적은 변경허가 신청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20% 부과
2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는 건축허가 취소 시점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에 관한 권리가 생김
24. 국가나 지자체(타 부서)만 농지부서로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할 수 있음
25. GB에서 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는 5년 이상 거주자는 타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해도 가능
26.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 제외
27. 주택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변경승인 시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28. 무허가 건축물 추인(건축허가 등)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30. 산지전용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 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