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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

by 우중래객 2024. 9. 27.
미산계곡 © 안영모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

농식품부, 내년 3개 시·군 선정

농지없는 도시민 임대방식 제공

‘쉼터’ 사용기간 연장방안도 검토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연내 ‘농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민에게 농촌지역 내 소규모 거주공간을 임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도시민도 농촌에 머무르면서 주말 영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류·영농·관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채와 텃밭이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농어촌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3곳을 선정하고 1곳당 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초기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고 안정화되면 민간에 시설관리 위탁도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대료나 텃밭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이런 복합단지와 유사한 ‘체재형 농장’이 있는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수미마을의 체재형 농장은 20㎡(6평) 규모의 다가구주택과 99㎡(30평) 크기 텃밭을 1년 단위로 임대하는 시설이다. 2016년 경기도 사업으로 다가구주택 20동을 조성했고, 현재는 수미마을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송 장관은 “체재형 농장을 이용하다 귀촌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와 유사한 쉼터·복합단지도 도시민의 농촌 체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훈씨는 2016년 체재형 농장에 입주했다가 2021년 양평으로 완전히 귀촌했다. 김씨는 “임차 기간 동안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된 점이 귀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복합단지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헌기 수미마을 대표는 “이곳 체재형 농장은 동간 거리가 짧은 점이 아쉽다”면서 “복합단지는 거주시설간 거리를 충분히 둬야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우수한 경관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민·도시민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숙소를 지어 활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쉼터는 덱·정화조·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고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당초 최장 12년으로 설정됐는데, 최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자료출처:
농민신문

무섬마을 © 안영모
무섬마을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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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 © 안영모
무섬마을 © 안영모
무섬마을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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