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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5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는 농지법이 개정되어도 개특법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음 ​​1.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이외 건축물이나 하우스 등은 인정되지 않음​2. 양어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주 승낙받아 신청인 명의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3.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4. 농업인도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5.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하고 그 계약서로 농지대장 작성할 수 없음​6.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음​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추가 취득하여 농업인이 되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 가능​8. 농업진흥구역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건축물.. 2024. 11. 10.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도시민은 “환영” , 농민들은 “전원주택 거래 줄지 걱정”…‘농촌 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 차 ​ ​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환영”, 절차 간단·과세대상 제외 전망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배치, 기존 농막 규제 유지 등도 모순 ​ ​ 요즘 정부가 내놓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두고 관심있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제도의 수혜 대상인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막의 거취와 농촌 빈집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2024. 3. 4.
농촌체험주택(농막), 농지에 주거공간 가능?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 ​ 새로운 농막제도,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 ​ ​ 말도 많았던 '농막'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법이 정한 잣대로 관리하려는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름하여, '농촌체험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의 힘은 4·10 총선 중앙당 공약으로 가칭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정협의회’에서 “농막과 관련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농촌 생활 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분히 농촌.. 2024. 2. 28.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 농막과 텃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75평/6천5백만원 -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 전 - 250㎡(75평) - 농막 - 동향/4m 포장도로 - 6천 5백만원 - 농막 5평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 - 홍천군청 10분/동홍천IC 5분/두촌면사무소 5분/가리산휴양림 3분 - 국도에서 1km, 가리산 2차선 200m, 마을안길 접 - 가리산 가는 길에서 멀리 보이는 산밑의 농막 - 도로는 지분(5평)으로 공동 소유 - 전기온돌판넬 - 인근 농지 추가 매입 가능 - 공시지가:28,300원/㎡ 2021. 2. 3.
이글루 건축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