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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5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 ​ ​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9,075평) 미만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산지 총 6,345,245만㎡ 중 보전산지는 79%인 4,992,827만㎡, 준보전산지는 21%인 1,352,418만㎡를 차지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 여 필요한 산지다. ​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 2024. 3. 5.
산지매수청구서 자료출처 http://www.forestland.go.kr/efmis/ 2010. 11. 26.
산지 복구준공 검사신청서 2010. 11. 11.
홍천군 서면 마곡리-보전산지 해제고시 도면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08일 산 림 청 장 2010. 10. 16.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홍천,성주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5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군 홍천031 NJ52-10-8-031 경북 성주군 울진047 NI52-2-2-06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201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