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고시 제2010-383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29. 경 기 도 지 사 가.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77,006,138 - 877,006,138 100.0 도시지역 51,198,..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