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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by 우중래객 2024. 12. 5.

1인 가구 천만시대에 돌입하며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강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하는 돌봄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2편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와 삶의 변화에 주목한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행복한 1인 가구의 생활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인 가구 증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도시들은 이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이들의 주거·복지정책 수요도 늘고 다양해졌다.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앞선 시기인 1970~1980년대부터 이미 다가올 사회변화를 반영해, 일찌감치 복지정책에 1인 가구 지원책을 포함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1인 가구 대상 주거지원책이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공동주택을 앞장서서 조성했다. 스톡홀름시가 1989년 4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은 공동주택 페르드크네펜은 각자 개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세탁실, 운동실, 휴식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적 돌봄도 1인 가구 지원책의 핵심이다. 프랑스의 노인 1인 가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간병을 받을 수 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노인은 별도의 수당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위해 고령자 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신설하여 겸직하게 함으로써 외로움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일본 역시 코로나19 이후 고독사의 증가세를 우려하며 ‘고독·고립 장관’을 임명하고 대책실을 출범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나라들의 정책 사례 공통점은 주거지원을 통해 공동체 유지에 집중하고, 사회적 돌봄을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어떨까?

늘어나는 1인 가구만큼 사회적 고립이나 연결망 구축 등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전국 지자체별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지자체별로 성별·연령별·세대별·지역별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가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 질병, 외로움 예방, 식생활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재정적 안정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들은 점점 늘어나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중에는 실태 파악에 나선 지자체도 있고 실제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인 지자체도 있는데, 몇몇 지역의 1인 가구 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자.

서울시는 특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많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1인 가구 조례의 경우 201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했고,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의 4개 분야의 과제가 있는데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경기도는 외로움·고립, 식생활, 자립, 건강, 안전, 웰다잉의 6개 분야의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안녕한 부산’을 만드는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고립 대응 추진체계 확립과 1인 가구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주거, 돌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이음’,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작동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돌봄이음’,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연대로 사회적 가족도시를 조성하는 ‘서로이음’ 등 3대 이음정책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과 연계해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아파트의 국민평형이 84㎡에서 60㎡ 이하 수준으로 작아지고 있지만, 한국주택공사는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 제공하려 한다. 현재 최저주거면적인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해 14㎡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25㎡, 이탈리아는 28㎡인 것에 비해서 절반가량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늘어난 1~2인 가구의 다양한 개성을 포용하는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 최소평형을 확대했다. 이는 초소형 주택에 대한 비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다.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평형 기준을 기존 전국 16~21㎡에서 수도권 26㎡, 지방권 31㎡ 등으로 1.5배 확대한 것이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빌트인주택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것은 물론, 여유로운 조리공간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공간변형을 위한 스튜디오 평면을 적용했다. 1인 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개선한 것은 물론, 분양주택 수준의 스마트홈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 입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인구 절반이 혼자 사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만큼,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1인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