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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6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설치 가능해진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모든 것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12년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허가 기준과 특징 설치 기준의 핵심 내용이번 시행령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기존 농막이 협소했던 점을 개선하여, 연면적은 덱·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 .. 2024. 10. 30.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농촌 생활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의 .. 2024. 10. 19.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 4도3촌 러스틱라이프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 「농지법」 개정(2025년)을 통한 지자체의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추진 - ‘체류공간’ + ‘영농체험’ +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4일(화) 오후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2024. 10. 7.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농식품부, 내년 3개 시·군 선정 농지없는 도시민 임대방식 제공 ‘쉼터’ 사용기간 연장방안도 검토​​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연내 ‘농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민에게 농촌지역 내 소규모 거주공간을 임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도시민도 농촌에 머무르면서 주말 영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류·영농·관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채와 텃밭이 들어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농어.. 2024. 9. 27.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지자체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속시설로 덱·처마·정화조와 1면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글 최상구(농민신문 기자) | 사진 농민신문사 DB ​농식품부 도입방안 발표, 연면적 33㎡ 이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 2024. 9. 2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조건, 농막과의 차이점,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연 농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처럼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