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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 아래 땅을 밟고, 바람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일부가 된다
  • 전원의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되고, 저녁은 별빛으로 마무리된다.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여유와 행복이다
  • 나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고 싶었다. 인생을 의식적으로 살고 싶었다

농촌체류형쉼터15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4200건! 농촌체류형 쉼터 열풍과 그 속사정 ​농촌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 ‘체류형 쉼터’가 바꾸는 시골 경제​농촌체류형 쉼터를 짓겠다는 신고 건수가 4200건을 돌파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시민이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임시 숙소를 설치해 주말이나 단기 체류,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으나,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누적 신고 건수는 4,240건에 달하며, 월별로 1,000건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888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641건), 경남(625건), 충북(444건), 인천(373건), 경기(3.. 2025. 5. 17.
[책]농촌체류형 쉼터 ​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 ​1. 개념 및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소이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 확보 및 농촌 수요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농업의 효율화'에 기여한다. 2. 근거 법령 농촌체류형 쉼터의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에서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제2호마목에서는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 2025. 3. 24.
농촌체류형 쉼터, 무엇이 문제인가 ​농촌체류형 쉼터, 무엇이 문제인가​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히려 농촌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농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농촌 지역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 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되면 농촌 주택거래를 위축시.. 2025. 3. 18.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 홍천군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2025. 3. 7.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취사 가능/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 안영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책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으로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부속시설로는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존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지방자치.. 2025. 1. 30.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 2025. 1. 26.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안영모​​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건축면적) 부속시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2025. 1. 25.
농촌 체류형 쉼터 - 일하고 즐기며 힐링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공간 귀농귀촌멘토링농촌 체류형 쉼터​일하고 즐기며 힐링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공간본격적인 귀농귀촌전,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도시민이 많다.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실현해볼 수 있다. 글 우재영(심농교육원 귀농귀촌강사, 유튜브채널 청농대학 운영) 사진 농민신문사자료사진​​​Q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은?​콘크리트 숲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도시 민들에게는 답답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하다. 러시아의 '다차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전원생 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토가 좁고 지주 제에 시달렸던 우리나라는 '농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고수하며 농지의 활용을 제한해왔다. .. 2025. 1. 9.
면적직불금 올해부터 평균 5% 인상…농촌체류형 쉼터 이달부터 도입 ​면적직불금 올해부터 평균 5% 인상…농촌체류형 쉼터 이달부터 도입​[새해 바뀌는 것들] ‘농업분야’ 제도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깨’ 추가 수입안정·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 변경도​​기획재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농업·일반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도 비치된다.​​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가 확대된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대상품목에 깨(하계작물)가 추가돼 1㏊.. 2025. 1. 2.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설치 가능해진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모든 것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12년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허가 기준과 특징 설치 기준의 핵심 내용이번 시행령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기존 농막이 협소했던 점을 개선하여, 연면적은 덱·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 .. 2024. 10. 30.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농촌 생활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의 .. 2024. 10. 19.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 4도3촌 러스틱라이프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 「농지법」 개정(2025년)을 통한 지자체의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추진 - ‘체류공간’ + ‘영농체험’ +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4일(화) 오후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2024. 10. 7.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 ​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농식품부, 내년 3개 시·군 선정 농지없는 도시민 임대방식 제공 ‘쉼터’ 사용기간 연장방안도 검토​​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연내 ‘농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민에게 농촌지역 내 소규모 거주공간을 임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도시민도 농촌에 머무르면서 주말 영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류·영농·관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채와 텃밭이 들어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농어.. 2024. 9. 27.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지자체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속시설로 덱·처마·정화조와 1면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글 최상구(농민신문 기자) | 사진 농민신문사 DB ​농식품부 도입방안 발표, 연면적 33㎡ 이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 2024. 9. 2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조건, 농막과의 차이점,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연 농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처럼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