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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by 우중래객 2010. 9. 22.

양구군 고시 제2010-36호

 

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0-314호(2010.9.10)에 의거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에 따라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관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033-480-24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17일

양   구   군  수


가.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도서와 같음

나.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도 : 생략(양구군청 도시개발과 비치)


[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1

수산자원

보호구역

양구읍 월명리,하리  동수리,고대리,공수리,군량리,상무룡리

10,104,000

감)234,442

9,869,558

 

 

2)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수산자원

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및 번호 부여

   A = 10,104,000㎡ → 9,869,558㎡

       (감 : 234,442㎡)

 • 제방축조에 의한 하천유역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및 보호목적

   상실 등의 사유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비도시

지  역





3)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주) 기정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33호(2008.12.26) 기준면적임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751,000

감)234,442

16,516,58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173.62

10,104,000

감)234,442

9,869,558

 

99,000

-

99,000

 

3,445,000

-

3,445,000

 

남면

135.26

2,204,000

-

2,204,000

 

28,000

-

28,000

 

방산면

206.84

531,000

-

531,000

 

191,000

-

191,000

 

149,000

-

1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