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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mation

홍천군 서면 마곡리-보전산지 해제고시 도면

by 우중래객 2010. 10. 16.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08일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