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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rchitecture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요~

by 우중래객 2010. 10. 4.

[세금절약가이드]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요~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보람찬 10월이 되기를 바랄께요~

 

이번시간에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꼼꼼히 보세요~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군)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②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60세이상)를 봉양할 것

 


 

4.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5.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①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1)부터 2011.12. 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 주택>
-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고향주택>
- 고향주택 : 시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이때는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② 농어촌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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