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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지자체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by 우중래객 2024. 9. 21.
© 안영모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속시설로 덱·처마·정화조와 1면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글 최상구(농민신문 기자) | 사진 농민신문사 DB

 

농식품부 도입방안 발표, 연면적 33㎡ 이내

<최장 12년간 사용, 부속시설도 설치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속시설로 덱·처마·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은 1면만 허용된다.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하고 이후 3년씩 3회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쉼터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내야 하지만, ‘주택법’상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관원,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 나서

<11월까지 농약 온라인 불법 유통 전수조사>

정부가 온라인 불법 농약 판매에 칼을 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 직접 구매(직구) 사이트 개설 등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 농약 유통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해 11월까지 실시간 전수 조사를 벌인다.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를 전담 요원이 점검해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삭제하도록 ?고 벌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약 통신판매 금지와 무등록 농약 위험성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해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벌여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생활필수품 마을로 배달해 ‘식품사막’ 해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식품사막’을 해소하고자 일생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마을로 배달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말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농촌 생필품 구매지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농식품부가 특장차량·기자재 등을 보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농협 하나로마트나 민간 등과 인력 확보, 운행 방법 등을 협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마트 이동 지원, 생필품 배달 외 복지·문화·돌봄 등 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과 결합하는 등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농협과 함께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동장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문자메시지 통한 모금 홍보도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마련한 모임·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홍보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직접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해 고향기부제 모금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 활동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방문·문자메시지를 통한 모금 활동은 금지돼왔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답례품 구입 비용에 관한 규제 개선사항도 담겼다. 이전까지 지자체는 일반 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향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살 수 있다.

 

‘식물병해충 방제 정보’ 작성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과수 화상병 발생 신고 안 하면 손실보상금 감액>

식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농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사과·배 나무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깎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등 병해충에 대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도 ▲병해충 발생 때 미신고(60% 감액) ▲예찰·역학 조사 거부·방해·기피(감액 40%) ▲예방교육 미이수(감액 20%) 등으로 마련했다. 다만 손실보상금 감액 조치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