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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 홍천군

by 우중래객 2024. 2. 24.

© 안영모

 

 

홍천군 공고 제2024-222호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홍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4. 1. 28.(월) ~ 2024. 2. 26.(월)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28.(월) ~ 2024. 2. 26.(월)

나. 접수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다.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접수

3.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4. 사업물량 : 70동 (추후 변동 가능) ※추후 지침 변동이 있을 시 변동된 지침에 따름

5. 지원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은 신청 불가

6. 대상주택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

7.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상세한 대출금액은 농협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9.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10. 사업혜택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실적(기성고)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배정 및 사업대상자 취소

나.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소

라.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안영모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성명:
(□ 세대주 □ 배우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 거주지(주소):
•사업대상지(주소):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기타(신규마을, 빈집개량, 청년)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청년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자,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기)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지 여부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7. 기타 제출서류(’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업 대 상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 동일 적용)

- 읍·면지역 거주자(주택법 제2조)가 동일 또는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가능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 완료 기한까지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내국인 근로자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5)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6)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안에 설치)

* 개보수는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는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예정)해야 함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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