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하였다. 아울러,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2024: ~9.10.→ 2025: ~9.30)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관할지 읍‧면‧동 : 농지 소재지역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2.1.~4.30.)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라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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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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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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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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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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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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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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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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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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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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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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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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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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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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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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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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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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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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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h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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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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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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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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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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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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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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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초과∼6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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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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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밭 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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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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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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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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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 비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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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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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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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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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밭 비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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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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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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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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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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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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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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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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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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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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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205만원)+(1ha×1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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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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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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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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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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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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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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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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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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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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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상한 면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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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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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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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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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논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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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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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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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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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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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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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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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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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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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땅의 건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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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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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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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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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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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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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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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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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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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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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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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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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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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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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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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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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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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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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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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금 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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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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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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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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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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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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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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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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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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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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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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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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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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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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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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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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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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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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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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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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