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은 “환영” , 농민들은 “전원주택 거래 줄지 걱정”…‘농촌 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 차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환영”, 절차 간단·과세대상 제외 전망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배치, 기존 농막 규제 유지 등도 모순
요즘 정부가 내놓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두고 관심있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제도의 수혜 대상인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막의 거취와 농촌 빈집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막 주거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난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가 예비 귀농·귀촌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시설을 제시한 것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해 9∼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농촌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0% 정도는 ‘바로 귀농·귀촌하기엔 주택 임차·신축 비용이 부담된다’고 밝혔다”며 “농막은 거주시설이 아닌 만큼 비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취지대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튜브·블로그 등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희소식이라며 알리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는가 하면 제도를 호평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도시민은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고, 농촌지역은 생활인구 유입 등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어 윈윈(win-win)이라는 의견이 많다.
도시민 반응이 뜨거운 건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처럼 관련 규제가 적은 가설건축물로 도입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농지 위에 20㎡(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막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장에서 짓는 대신 업체에 컨테이너형 등을 주문·제작하면 바로 설치하기도 쉽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도시민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농민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비농민이 취득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1000㎡(303평) 미만 농지에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기회에 주말·체험 영농 농지 허용면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에선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농막보다 크고 주거 기능까지 갖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될 경우 농촌주택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염려가 크다. 농촌주택을 짓거나 거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규제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도시민들 사이에선 ‘농막은 사라지고 세컨드하우스(농촌주택)는 망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이같은 흐름은 앞서 정부가 농촌주택과 관련해 추진하기로 한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 한채를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수요가 몰릴 경우 이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기존 농막의 거취도 문제다. 일각에선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막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한 공인중개사 유튜버는 “정부가 기존 농막 규제를 그대로 두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따로 관리하는 건 모순”이라며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하반기에 ‘농지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