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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by 우중래객 2024. 3. 5.

© 안영모

 

 

3만㎡ 미만 보전산지,지자체에 해제 권한위임,지역 자율성 강화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9,075평) 미만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산지 총 6,345,245만㎡ 중 보전산지는 79%인 4,992,827만㎡, 준보전산지는 21%인 1,352,418만㎡를 차지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 여 필요한 산지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했다.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에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 안영모

 

행정절차 단축·지자체 자율성 제고 목적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한것이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남성현 산림청장

© 안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