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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by 우중래객 2024. 10. 19.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해제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농촌 생활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는 농촌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2년 사용 제한, 왜 문제였나?

 

당초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했다. 이는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쉼터를 설치했다가 12년 후 철거해야 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까지 등장하는 실정이었다.

 

정부의 대응: 가설건축물 규정 적용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2년 사용 제한이 해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양질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는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미래: 과제와 전망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체류형 쉼터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방안,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농업의 본질적 기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의 12년 사용 제한 해제는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의 가치를 경험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둔역 ©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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