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거래할 때의 권리금과 세무처리 방법
A원장은 서울에서 페이 닥터로 환자를 돌보다 7년 전 지인의 권유로 강원도 홍천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7년째 운영 중이다. 환자치료 실력이 좋고 병원 자리도 좋아서 환자손님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요 몇 년 사이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매출이 확보가 되고 병원 내 직원도 많아지게 되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승승장구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장은 병원규모가 커질수록 병원관리, 직원관리, 세금관리 등 본인의 진료 업무 외에도 신경쓸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머리가 아팠다. 차라리 다시 페이 닥터로 일하는 것이 소득은 적어져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병원을 내놓기로 마음 먹고, B원장에게 병원 시설물 등과 그 동안의 병원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5억원을 요구했다.
이제 A원장과 B원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1. 권리금(점포 임차권)이란?
소득세법상 점포임차권이란,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금을 수취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수입금액 제외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면세사업자나 간이사 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3. 권리금에 대한 소득신고
1)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인 경우
권리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자 는 권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한 뒤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율 60%를 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가 아닌 경우
이 때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각각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말가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권리금 수취 후 세무처리
1)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권리금(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권리금 수취한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75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A원장님의 경우
A원장님이 요구한 5억원에는 병원 의료기기, 인테리어, 모든 집기류 등과 본인이 생각한 권리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시설물등과 권리금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병원시설물과 관련된 금액은 사업소득 중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권리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B원장님의 경우
B원장님은 5억원을 지급 시 병원시설물과 관련된 금액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권리금에 대한 금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영업권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1.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권리금에 대한 노출을 원하지 않아 권리금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권리금계약서와 그에 따른 자금이체내역 등 권리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되고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는 물론이고 징수하지 못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 받은 자는 소득누락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나중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