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육림업 직불제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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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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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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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이상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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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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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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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면적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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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경영 (농업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한정) 경영, 6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이상(농업법인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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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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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산지
임산물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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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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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공유림
·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한 경우(산나물, 산약초 등 산림관상식물재배에 따른 50cm 이상 절·성토,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 중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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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 단, 송이, 죽순, 수액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관리 생산하는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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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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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자
임산물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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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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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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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신청 직전 연도에 한함)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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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신청한 자
(공유 지분 경우 자기 지분이 아닌 타인 지분도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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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면적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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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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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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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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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이상 ~ 0.5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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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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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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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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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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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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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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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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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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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일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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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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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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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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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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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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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중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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