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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rchitecture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by 우중래객 2010. 9. 1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1세대가 3년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수도권 등은 2년 거주 필요)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항)

현행 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칙이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12.31. 까지는 현행 규정과 달리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애초에 보유하던 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에 대해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대체주택의 취득재원 보장에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인 만큼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근거에 의해 2003년부터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상속주택에 대한 기타사항
위의 규정은 별도 분리된 세대간의 상속(예를 들어,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예를 들어, 같이 살던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상속주택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단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며 소유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소득세 시행령 제 155조 제 2항)

또한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료출처
비즈앤택스
http://www.bizn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