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자식 세대에게 증여를 해주면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시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과세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믿고 사전에 증여를 효과적으로 하자
예를 들면 1999년 10월1일에 증여를 했다면 이 후 2009년 9월 30일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증여한 것을 합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1년차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10년차에 또 3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계산은 10년동안 증여한 총 6억원을 기준으로 1억 2천만원 (6억원 * 30% 세율 - 6천만원) 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3억원을 11년차에 증여한다면 3억원씩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한 금액 각각에 대해서 1억원 (3억웟 * 20%세율 - 천만원) *2회 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시기를 조절함으로써 2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0년 단위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부랴부랴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10년단위로 여러 차례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과 다시 합산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변변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