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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mation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by 우중래객 2024. 3. 21.

춘천시청 © 안영모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2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 3,695,892㎡ / 1,572필
3.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3,695,892㎡ / 1,572필)
3.70
신규 지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3일부터 2027년 3월 2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공고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24.3.18. 공고하였으며, 3.23.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3.22. 까지 3년간 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도한 규제 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겠다.

춘천시청 © 안영모
춘천중앙로타리 © 안영모
춘천시청 © 안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