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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by 우중래객 2024. 9. 11.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조건, 농막과의 차이점,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연 농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처럼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쉼터의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되고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 정도가 된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 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하고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한편,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 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제한

기존의 농막, 쉼터로 전환 가능

쉼터로 전환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 이하)부합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연면적 20㎡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농막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1.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민원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상 서식 신설
▶첨부 서류
①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②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 허가서식 준용)
③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지자체
 
신청서 접수
▶심사 기준
- 일조통풍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 피해방지계획서 등 타당성 여부
• 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 재등 방지 방안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 필요시 현장조사
 
지자체
 
서류심사
 
(기준 충족 시)
민원인
 
신고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 완료된 날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절차

민원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첨부 서류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 한 경우)
   
 
지자체
 
신청서 접수
▶(검토사항)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
*임시적·한시적 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지자체
 
신청서류 검토
 
(기준 충족 시)
민원인
 
신고필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지자체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순서로 하는 게 원칮이지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동시 처리 가능